프랜차이즈 공급가격 공개 둘러싸고 업계와 정부 팽팽한 긴장감

프랜차이즈 업계의 정보공개서가 정부 심사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어서 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을 하려는 희망자에게 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알려주는 문서로, 매년 개정된다. 올해는 지난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공개서 중 재료 공급가격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추가돼 업계가 영업비밀 침해라며 헌법소원까지 내며 반발하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프랜차이즈 업계의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이 마감됐다.

연간 매출이 5천만 원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대상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전국 가맹본부는 4천882개사였고 올해는 5천700여 곳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1~2개월간 정보공개서를 심사한 뒤 창업 희망자들에게 공개된다.

그러나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공급가격과 관련한 민감한 부분이 포함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헌법소원까지 내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필수 품목(매출 상위 50%)의 최근 1년간 공급가 상하한선이 포함돼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점의 경우 가맹본부가 닭고기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하한가가 공개되는 것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마진율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따져보면 충분히 원가가 노출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차액을 챙기는 방식이지만 유통구조가 너무 불투명한 것이 문제”라며 “창업 희망자가 핵심 재료가 얼마에 공급되는지 여러 업체 중 비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맹본부의 공급가격도 경쟁으로 인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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