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1대 총선 공천룰 잠정 확정… 대대적 물갈이 신호탄

여성 최고 25%, 정치신인 10~20% 가산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신인과 여성에 대한 가산점을 확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현역’에 엄격한 공천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경기 정치권 인사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구리)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에 대해 공천심사에서의 가산점을 최고 25%로 상향 조정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치 신인의 경우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해당 조항으로 ‘우대 티켓’을 쥐게 된 정치권 인사는 도내 지역구 출마를 점치고 있는 여성 비례 국회의원인 권미혁·이재정·송옥주·정춘숙 의원과 여성 지역위원장 등이다. 다만 현역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은 동일 지역구 출마 시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현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할 경우 종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된 페널티를 받는다. 특히 당무 감사에서 하위 20%를 기록한 의원들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현행 10%에서 20%로 확대된 감점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공천룰이 적용될 경우 현역 의원 물갈이가 자연스레 이뤄지면서, ‘정치 신인’으로 분류되는 청와대·내각 출신들이 약진할 것이라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지역위원장과 당내 경선에 출마한 인사 등의 경우 공천 심사 및 경선에서 ‘정치신인 가산점 제외 대상’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경기도 공천의 경우 성남 중원 지역구 출마를 목표로 한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등이 정치신인 가산점을 받아 현 지역위원장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후보의 정체성과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천 심사 기준으로 세우도록 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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