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부조리 없앤다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과정에서 발생해 온 독과점 및 작품의 질 저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본보 19일자 3면)에 나선 가운데 해당 분야의 부조리를 타파할 정책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6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일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과 관련해 “일부 화랑들의 과도한 영업활동, 특정 작가 편중에 따른 시장 독과점, 심의위원들의 소속단체 이익 추구 등이 반복됐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해 12월 18일 관련 토론회를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제를 경기도시공사 공동주택사업에 전면 도입한다면서 “모든 문화예술인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아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며 “특정 소수가 과도하게 이득을 챙겨서는 안 된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 지사는 민간상업건물에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공동주택 공모를 의무화하자는 주문도 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마련, 시행 동력을 얻겠다는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 미술작품이 공정, 객관적으로 설치되고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해 작품의 질적 향상과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규정과 미술작품의 설치 및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됐다. 또 심의위원회와 관련해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위원 제척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마련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된 부정한 이중계약이나 저품질의 미술품 설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신인작가들에 공정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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