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완화되고, 창업투자회사가 창업·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이다. 향후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이 허용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사후 경영자문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을 할 수 없다. 크라우드펀딩이 끝나면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감소하기에 발행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사후경영자문을 허용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가 개선한다. 단순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일반 투자중개업자와 다르면서도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부 규제의 적용을 배제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는 면제되고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가 허용한다.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PEF(사모펀드) 설립이 허용된다.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자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다. 창업·벤처 PEF는 창업·벤처기업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투자·운용하는 사모펀드로서 세제혜택이 있다. 창업투자회사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경험과 분석능력은 있지만 창업·벤처 PEF의 설립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설립이 허용되면서 투자 확장의 길이 열리게 됐다.
또, 금융투자업의 신규진입을 쉽게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투자일임업자가 등록하면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투자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때는 자기자본(1억 원), 임원자격,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요건을 면제한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개선책도 나왔다. 펀드 판매직원의 상장증권 등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도 분기에서 반기로 개정한다. 투자일임보고서는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교부 의무가 면제된다. 이밖에도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가 확대된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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