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적극 행정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사원은 7일 “자체감사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점은 같지만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적극 행정 면책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 행정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또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충분히 검토했으며,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및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감사원은 각 기관의 적극 행정 면책 관련 규정이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될 수 있도록 안내,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이번 개정내용을 포함한 적극 행정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 부처 자체감사기구 등을 통해 공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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