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KB증권 단기금융업무 인가…한투 제재 보류

▲ 3. 금융위원회 상징물_0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8일 제9차 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를 인가했다.

증선위는 KB증권 최대주주의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지만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2018년 6월)과 이에 불복한 항고(2018년 7월)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2018년 8월)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

다만, 서울고등검찰청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가 제기(2018년 9월)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 상정 전에 KB 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위 논의를 거쳐 KB증권에 대한 단기 금융업무 인가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또,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 제재 안건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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