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1·2순위 예비당첨자 수 공급 물량의 5배까지 늘린다

과천과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예비당첨자 수가 공급 물량의 5배까지 크게 늘어난다.

투자 목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쓸어 담는 무순위 청약자들의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신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수를 20일부터 공급 물량의 5배로 늘려달라고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신규 주택 청약은 1·2순위 신청자 가운데 가점 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따라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 물량의 80%까지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으로 취소돼 남은 미계약 물량의 경우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팔린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ㆍ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현금부자와 다주택자들이 포기한 미계약 아파트를 대거 사들이는 ‘줍줍’ 현상이 성행하는 이유다.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도 무순위 청약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오는 20일 이후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청약 단지는 80%보다 더 많은 ‘5배수’를 예비당첨자로 뽑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늘어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실수요자인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의 계약기회가 커져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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