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 취해 응급실서 난동 부린 전직 경찰관 징역형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씨(28)에게 플라스틱 차트판을 던지고, 의사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10여 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내가 전직 경찰이며, 형사만 30년이다. 내가 너희들 옷 다 벗게 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C경사의 배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직 경찰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음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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