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버스도 파업 움직임 예고

노조, 임금 20% 인상 요구 인천버스사업조합 1.8% 제시
5차례 교섭 끝에 협상 결렬 오늘 1차 쟁의조정회의 ‘주목’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내버스가 총파업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인천도 파업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교통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조(노조)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쟁의조정 회의가 열린다.

앞서 노조는 사측인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과 5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에는 지역 시내버스 24개 업체(1천702대), 운전기사 3천125명이 가입돼 있다.

노조는 사측에 운전기사의 기준임금을 서울시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 준공영제 운전기사의 기준임금은 월 354만원으로 서울(422만원)과 비교해 68만원 적다.

전국 평균 388만원과 비교해도 34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노조는 기준임금 인상과 함께 1달 근무일을 기존 23일에서 22일로, 1일 9시간 30분인 근무시간을 9시간으로 줄여 달라고 했지만, 사측은 임금 1.8% 인상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20% 인상은 조합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처럼 노조와 사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열리는 1차 쟁의조정 회의에서 어떤 조정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사가 조정안에 합의하면 파업을 피할 수 있지만, 5차례 교섭이 결렬되는 등 그간의 상황을 비춰볼 때 사실상 파업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노조는 우선 1차 쟁의조정 회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사측과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임한택 인천노조 사무처장은 “노사가 1차 쟁의조정 회의를 통해 일정부분 합의를 한다면 14일 2차 회의를 할 수도 있다”며 “노사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지만 전국 파업과는 별개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노조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연장 운행 등 비상운송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버스 투입, 지하철 연장 운행 택시 2부제 해제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오는 14일까지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이 결렬되면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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