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설정국 지위 얻으면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 기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된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에 참석해 패스포트 펀드를 통해 투자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판매사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결국 펀드 인프라사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스포트 펀드는 어느 한 회원국에서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펀드가 일종의 ‘여권(Passport)’을 가진 것처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국내 공모펀드는 일본·호주 등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패스포트 펀드에 대해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회원국의 펀드가 유입되면서 펀드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다”라면서 “유럽 펀드시장의 룩셈부르크처럼 우리나라가 역내에서 주요 펀드 설정국 지위를 얻으면, 펀드거래의 거점으로 활용돼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도약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정책에 대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 운용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1 그룹 1 운용사’ 원칙을 완전 폐지하고, 사모펀드 운용사가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PEF와 헤지펀드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와 사모펀드 투자자 수 확대도 추진한다”라면서 “디폴트 옵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등 연금상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외화로 투자·운용하는 MMF 등 외화표시 자산운용상품의 도입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현재 논의 중이다. 일본·호주·태국 등 타 회원국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완비해 올해 2월부터 펀드 교차판매를 시행했고, 뉴질랜드는 오는 6월 관련 법·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는 2016년 4월 아시아 5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회원국 간 순차 개최해 온 것으로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됐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김 부위원장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자산운용업계, 유관기관, 법무법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고,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5개 회원국 및 향후 참여를 고려하는 옵저버 국가(싱가폴, 대만, 홍콩)의 금융당국에서도 참석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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