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 개최
금융당국이 회생법원, 법조계, 학계와 함께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을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살릴 제도 개선책을 찾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회의실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학계, 법조계, 자본시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지난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국회 통과 당시 나온 부대의견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제도 운영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제도가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들의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공통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깊이 있게 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특히, 모범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고 이를 모델로 기업회생 인프라를 갖춰나가는데 금융당국·회생법원이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면서 “이를 위해 채권은행·자본시장 플레이어·정책금융기관이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번 TF에서는 기촉법 상시화 등 거대담론을 우선 논의하기보다는 성공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현실적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기업구조조정제도는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가 핵심가치로 검토돼야 한다”라면서 “향후 TF에서는 제도의 운영·개선에 있어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목표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절차·수단의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TF는 기업구조조정 제도 및 인프라 측면에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가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이슈를 우선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제도의 큰 틀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앞서, 먼저 기업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생산적 논의에 집중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기촉법과 회생절차의 효과 분석, 기업구조조정제도 관련 국내·외 입법사례 및 개편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회생법원과의 협업하면서 기업회생 성공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TF 논의결과 등을 관계기관 등과 협의·종합해 내년 초 최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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