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효과적인 기업 살리기 대책 찾는다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 개최

▲ 3. 금융위원회 상징물_04

금융당국이 회생법원, 법조계, 학계와 함께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을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살릴 제도 개선책을 찾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회의실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학계, 법조계, 자본시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지난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국회 통과 당시 나온 부대의견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제도 운영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제도가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들의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공통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깊이 있게 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특히, 모범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고 이를 모델로 기업회생 인프라를 갖춰나가는데 금융당국·회생법원이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면서 “이를 위해 채권은행·자본시장 플레이어·정책금융기관이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번 TF에서는 기촉법 상시화 등 거대담론을 우선 논의하기보다는 성공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현실적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기업구조조정제도는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가 핵심가치로 검토돼야 한다”라면서 “향후 TF에서는 제도의 운영·개선에 있어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목표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절차·수단의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TF는 기업구조조정 제도 및 인프라 측면에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가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이슈를 우선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제도의 큰 틀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앞서, 먼저 기업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생산적 논의에 집중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기촉법과 회생절차의 효과 분석, 기업구조조정제도 관련 국내·외 입법사례 및 개편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회생법원과의 협업하면서 기업회생 성공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TF 논의결과 등을 관계기관 등과 협의·종합해 내년 초 최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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