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해 1억6천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58)로부터 3천여만 원의 금품을 비롯해 이 기간 다른 스폰서 등으로부터 총 1억3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A씨가 1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삼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 외에도 김 전 차관은 2007∼2011년 사업가 C씨에게서 3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뇌물수수와 성범죄 정황을 다시 추궁할 방침이다.

양휘모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