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펼쳤다.
서구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를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수질오염사고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총 412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이를 통해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75개소를 적발했다.
이 기간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약 4천600만원의 배출부과금 및 환경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위반업소의 유형을 보면 배출허용기준초과 33건,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3건, 운영일지 미기록 5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3건,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20건 및 기타 1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가좌동 A도금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COD 260.5㎎/ℓ(기준 130㎎/ℓ), BOD 259.9㎎/ℓ(기준 120㎎/ℓ), SS 240.0㎎/ℓ(기준 120㎎/ℓ), 총 질소 72.76㎎/ℓ(기준 60㎎/ℓ), 니켈 5.478㎎/ℓ(기준 3㎎/ℓ)을 배출하다 적발돼 해당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한, 석남동 B도금업체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다 적발돼 형사고발과 조업정지명령을 받았다.
서구는 단속활동과 더불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교육과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독려하는 등 사업장 자체 환경보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했으며, EM 흙 공 던지기 하천정화활동을 개최하는 등 하천 수질오염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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