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모든 혐의 '무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선고 공판을 위해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선고 공판을 위해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직권남용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이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1심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이익에 대해 환수하였다, 수익으로 하였다 등의 표시를 하더라도 그것이 명시적으로 현금을 받았다는 취지가 아닌한 이익 확보내용으로 볼 수 없다“며 “대장동 개발이익이 유권자들에게 혼동 주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지사의 검사사칭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토론회에서) 피고인 발언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구 정신보건법 25조 1ㆍ2항에 따르면 자의 입원과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선행절차를 명시하고 있다”며 “ 피고인이 이재선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25조 절차를 진행한 것에 기반한 것인지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재선씨가 폭력적인 언행을 반복했다면 피고인 입장에서 이재선씨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터무니 없다고 볼 수 없다. 이재선씨 피해 사례 수집은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 영역의 직권행사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시장 재임 시절 시장 권한에 따른 구 정신보건법 25조 절차를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재선씨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의자가 전 보건소장에게 전달한 성남시정신건강센터 평가문건, 수정 및 직인 요청은 피고인의 의견 전달 사실 행위로, 이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改悛)의 정’이 없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양휘모·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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