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마련
성공사례 공유… 지자체 역할 당부
신산업ㆍ신기술 육성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창출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제4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 그간 규제혁신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성과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발표는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어 행안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고, 지자체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시행’, ‘적극 행정 추진’, ‘일반규제 정비’ 등 지방규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지자체에서도 규제개혁과 적극 행정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성남시는 관내 드론 관련 기업체(56개)가 자유롭게 시험비행을 하며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관제 공역 내 시험비행장을 조성한 사례를, 인천광역시는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해 항공물류센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특히 성남시는 서울공항(군용기 전용)이 자리 잡고 있어 전체 면적의 82%가 관제 공역으로 묶여 있었으나,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규제 개혁에 나서 드론 시험비행장 3곳을 조성했다. 수정구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운동장, 양지동 양지공원,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 청사 옆 저류지가 대상지다. 관제 공역 내에 드론 시험비행장이 생기기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멀리 이동해 시험 비행을 하던 성남시내 56개 드론 기업의 불편 해소와 관내 드론 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곳의 시험 비행장에선 각 드론 기업이 개발 중인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등의 비행 기체를 띄워 장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진영 장관은 이날 “경제와 국민 생활을 옭아매고 있는 그림자 규제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서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과 적극 행정 독려에 적극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전년보다 늘려 편성한 만큼 지자체에서는 조속히 예산을 집행해 정부의 재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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