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②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은 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③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등기명의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④ 근저당권 설정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소유자가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⑤ 甲 소유의 부동산에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정답: ①
① 계약해제로 인하여 등기 없이도 당연히 물권이 복귀하므로,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본다(대판 1982.7.27, 80다2968).
②③④⑤ 채권적 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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