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던 외할머니 등 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정신질환자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성에 있어서 흉기로 신체 부위를 찌를 경우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어 살해 시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가족들은 사건 이후 치료를 받고 있어 범행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가정에서의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선 일정 기간 치료감호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밤 11시30분께 수원 소재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외할머니와 어머니, 여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집 안에서 여동생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가족이 이를 말리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망상증으로 지난 2017년부터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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