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와 외곽순환·구리포천고속도로 IC 출구 등 15개소에서 음주운전자 11명이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6·25 개정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23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이 일대에서 특별음주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 200여 명이 동원된 이번 특별 음주단속에서 음주운전자 11명이 적발됐다.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은 4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은 7명이다. 적발된 최대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53%였다. 무면허 운전자도 1명 적발됐다.
경찰은 6월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분위기 제압을 위해 기동대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주ㆍ야간을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하지은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