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 변하는데 24년째 그대로”… 현실반영 못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도민 교통불편 가중

교통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증가와 자동차 수 증가 등으로 경기도 내 교통환경은 변하고 있지만 1990년대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 년째 사실상 그대로 운영, 혼잡유발 시설 주변 교통환경 개선 사업이 미진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31개 시ㆍ군 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시ㆍ군은 총 21곳이다. 2017년 기준 이들 시ㆍ군의 교통유발부담금 총 부과건수는 7만 5천943건, 금액은 513억 7천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와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출되며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4년으로부터 현재까지 26년이 지났지만 사실상 별다른 개선 없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백화점, 쇼핑센터 등 시설별로 적용되는 항목인 교통유발계수는 관광ㆍ숙박시설에 대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1996년 이후 현재까지 같다. 이에 2014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위부담금을 3만㎡ 초과 시설 기준 400원에서 1천 원(2020년)까지 인상함에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도내 시ㆍ군에서는 대형마트와 쇼핑센터 등 교통혼잡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며 교통혼잡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2010년도에 들어서며 대형마트 3개 집중 등으로 대표적인 교통혼잡 지역으로 꼽히는 광명 역세권 인근의 쇼핑목적 통행량은 마트가 입점하기 전인 2010년 하루평균 2천879통행에서 2016년 하루평균 1만 5천672통행으로 444%가량 급증했다.

교통혼잡 심화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교통민원 역시 늘어났다. 광명 역세권 인근의 교통불편 민원은 2012년 78건에서 2017년 1천250건으로 16배 증가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입주 지역인 고양시 역시 마트 영업 전인 2016년 584건에서 영업 시작 후인 2017년 897건으로 1.5배 늘어났다. 하남시에서는 교통혼잡 민원이 급증하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2016년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도내 한 교통혼잡지역 지자체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 혼잡 시설 인근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려고 해도 국토부가 정한 시행령상 지자체가 계수를 설정할 수 없다”며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빈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오랜 기간 큰 변화없이 운영되던 교통유발부담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로 인한 예산 증가분을 사용한다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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