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훈육을 목적으로 행하는 ‘사랑의 매’ 역시 아동학대로 분류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청은 아동학대 수사와 관련해 훈육과 학대의 모호한 경계를 구분하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훈육은 어떤 도구의 사용도 지양해야 하며 때리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서적 학대의 유형에 대해서도 정리했다.
소리를 지르거나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등은 언어적 폭력에 해당한다. 아동의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노동착취)를 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해서 아동들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거나 차별ㆍ편애ㆍ따돌림 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뉴얼은 규정했다. 또 매뉴얼에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 절차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자료인 CCTV 열람이 쉽지 않았지만 ‘정보공개청구’ 방식으로 경찰이 열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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