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책정, 악화된 경제여건 고려해 결정해야

오는 7월경 책정 예정인 최저임금 문제를 가지고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가 벌써부터 뜨거운 논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상호 유리한 여론을 이끌기 위한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 24일 고용노동부가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에서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1명 등 총 11명을 위촉함으로써 이제 최저임금 책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30일 첫 회의를 개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련법에 따라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될 것이다. 때문에 이번 위촉된 공익위원들에 대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저임금위는 총 27명인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9명씩 동수(同數)여서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익위원 성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 위촉된 공익위원 8명의 성향은 친(親)노동계 일색이었던 직전 공익위원들과는 크게 달라졌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중립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또한 이는 정부가 이번 공익위원 선정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에 의거 대폭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은 2018년 6천740원이던 것이 올해 8천350원까지 올라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1%에 달하며, 이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중소기업자들의 고용악화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여파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등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발표에서도 나타났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고용악화는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기업과 국민들이 인식하는 고용체감지수는 정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69.0%가 ‘동결’로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는데, 이는 현재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기업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이 증진되지 않는 한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무의미하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ㆍ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에서의 수용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급등한 최저임금으로 고용악화는 물론 이미 생산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은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특히 공익위원들은 이런 국민적 관심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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