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37개 별정통신사와 합의
앞으로 주요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알뜰폰의 전화번호도 ‘성매매 알선ㆍ사채’ 등 불법 광고에 활용시 번호 사용이 중단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알뜰폰)와 실무 협의회를 열고, 도가 요청하면 즉각 해당전화 번호 사용을 정지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용이 정지된 3개월 동안 가입자가 불법 광고전화에 사용된 번호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 못 하면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 처리된다.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신규 가입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도는 불법 광고전단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달 19일 SKㆍKTㆍLGU+ 등 3개 이동통신사와 ‘성매매ㆍ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영업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도 깨끗한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이동통신 3사가 참여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별정 통신사 쪽으로 불법 광고활동이 옮겨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이 지사의 우려 사항을 이번 협약으로 해결함에 따라 불법광고 사용 전화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 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 대부분이 불법 전화(일명 대포폰)이자 단기간에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시ㆍ군과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불법 광고물이 길거리에 뿌려지고 있다”며 “길에서 불법광고 전단지를 주었으면 도 콜센터 등을 통해 전화번호를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광고 전단 신고는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거나 경기도 콜센터에 전화번호를 접수하면 된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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