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유발할 수 있지만 온라인서 쉽게 구입 가능
경찰 “9월 법 시행 전 관리기준·지침 등 마련 검토”
#지난 20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집회현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던 노조의 SUV 차량에 쇠구슬 3개가 날아들었다. 지름 약 6㎜의 쇠구슬들은 뒷좌석의 옆유리를 파손하는 등의 피해를 입혔다. 해당 차량에는 노조 측 관계자 2명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시흥시 장곡동에서는 오른쪽 눈에 8㎜ 크기의 쇠구슬이 박힌 채 활동하는 길고양이가 구조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비슷한 기간 쇠구슬이 몸에 박힌 상태에서 거리를 헤매는 길고양이는 무려 3마리나 발견됐다. 동물보호당국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새총을 이용해 길고양이를 학대한 것이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 윗집이 시끄럽게 군다며 새총을 이용해 쇠구슬을 위층 복도에 약 20차례 발포, 위층 복도의 벽면 일부를 파손했다. A씨는 온라인 구매를 통해 범행도구인 새총과 쇠구슬 등을 사들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일상 속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새총과 쇠구슬 등을 이용해 피해를 주는 ‘일상 테러리스트’가 매년 반복적으로 등장, 시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특히 새총은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경찰 등 관할당국이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누가 새총을 소지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등의 도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위험 및 재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을 제정해 관련 도구 등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등에서 간편하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뛰어난 살상력을 지닌 새총은 총포화약법상 관리 도구로 지정돼 있지 않아, 의도만 있다면 누구나 사들여 일상 속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실제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새총 구매’를 검색하자 1만1천800여 개의 새총 관련 상품이 나왔다. 심지어 일부 제품은 새총이 총포화약법의 법적 테두리 밖에 있다는 것을 이용해 무단 개조(격발장치 또는 스프링 장착ㆍ쇠구슬 아닌 화살 발사하도록 구조 변경)해 판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무단 개조된 새총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총포화약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통과돼 오는 9월19일부터 시행된다”며 “법 시행 전 구체적인 관리 기준과 시행지침 등을 마련하고자 검토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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