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토양 오염’이 발생한 권선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부지의 토양을 정화한다.
최근 해당 부지에 있던 건물의 철거공사를 완료한 수원시는 6월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해 오염의 범위·깊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0년 3월까지 오염 원인부지를 비롯해 오염이 확산된 부지까지 일괄적으로 정화할 예정이다.
토양 오염은 2007년 처음 발견됐다. 원인은 해당 부지에 있던 석유판매시설 저장탱크의 기름 유출이었다. 수원시는 오염 토양 정화를 위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토지주에게 3차례에 걸쳐 정화명령을 내렸다.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3차례에 걸쳐 고발했지만, 대법원은 2014년 5월 오염확산에 대해 토지주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판결 이후 수원시는 오염 부지에서 석유판매시설을 운영한 A와 B에게 정화명령을 내렸지만, A는 행정 심판에서 정화명령 취소 처분을 받았다. 토양환경보전법 제정(1996년) 이전인 1994년에 석유판매업을 양도했다는 게 이유였다. 현재 B에게 정화명령(3회)·고발(2회)을 진행 중이다.
수원시는 정화책임자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자 2018년 1월 민·형사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오염 토양 정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화작업을 진행하겠다”면서 “정화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오염 원인 제공자, 정화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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