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결핵퇴치…잠복결핵 치료비 무료

앞으로 결핵 검진기회가 없는 노인을 직접 찾아 흉부X선 등의 검사를 지원하고, 요양병원과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는 연 1회 결핵검진을 추진한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결핵발생률 인구 10만명당 10명 미만을 목표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과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및 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별로 15개 중점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 결핵의 조기발견을 강화한다.현재 검진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X선)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한다.

또 장기이용 특성이 있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는 입소 전·후 연 1회 결핵검진 시행을 추진한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는 찾아가는 이동검진과 유소견자 관리, 확진자 복약 확인 등 지역 내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20∼39세의 비정규직 청년과 영세 사업자 등을 건강검진대상으로 확대했다.

2020년부터는 폐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 시 4만∼6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지원해 확진검사 본인부담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2020년에는 암환자와 HIV 환자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흉부X선) 비용을 연 1회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에는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비용(7만~8만 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전국 어디서나 무료 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본인부담금 면제는 전국 433개 일부 의료기관(전국 433개)에서 치료받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다제내성 결핵에 대해서는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하고, 복약관리기간을 기존 2주에서 최대 8개월로 확대하는 등 내성검사 수가 수준의 적정화 및 신속내성 검사가 조속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핵 외에 동반질환 치료·재활 등을 제공하는 결핵환자 전담병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과 연계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환자의 치료 지속을 위한 맞춤형 전담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발병가능성이 높은 결핵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강화대책으로 우리나라에서 결핵을 조기에 퇴치함으로써 OECD 결핵발생 1위라는 오명을 조속히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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