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31일 인천공항서 본격 개장… 구매한도 600불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1터미널 2개소, 2터미널 1개소)이 오는 31일부터 문을 연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는 각각 1인당 600달러이다.

여기에 400달러 이하의 1ℓ 이내 술 1병과 향수 60㎖의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 판매 제한 품목이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제품은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한다.

따라서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한 경우 자진신고해 감면(관세의 30%, 15만원 한도)을 받아야 한다.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 시 가산세 60% 부과 조치한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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