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1터미널 2개소, 2터미널 1개소)이 오는 31일부터 문을 연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는 각각 1인당 600달러이다.
여기에 400달러 이하의 1ℓ 이내 술 1병과 향수 60㎖의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 판매 제한 품목이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제품은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한다.
따라서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한 경우 자진신고해 감면(관세의 30%, 15만원 한도)을 받아야 한다.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 시 가산세 60% 부과 조치한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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