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28일 국가안보를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상향하도록 하는 이른바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인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에서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이 주미 한국대사관 현직외교관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되는 등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을 상향하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당면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상 기밀과 군사상 기밀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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