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지역 내 3만 5천425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지난달 31일부터 7월 1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4.31% 상승했다.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용도지역 변경, 각종 개발사업 진행 등이 주요 원인과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가를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계양구’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계양구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구 홈페이지 또는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계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6일까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 전에 해당 감정평가사와 전화 또는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본 뒤 이의가 있을 시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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