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재무사항, 식 제·개정사항에서 기재 미흡
금융당국이 2018년 사업보고서를 중점점검한 결과, 재무사항에서 미흡비율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무사항의 미흡비율은 27.6%로서, 전년(33.7%) 대비 감소(6.1%p↓)했다. 하지만 비재무사항의 경우 최근 서식 제·개정사항 및 점검실적이 없었던 회사·항목에서 상대적으로 기재가 미흡했다.
재무사항의 경우 12월 결산법인 2천481개사를 점검한 결과, 2018년 사업보고서의 재무사항에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수는 684사(27.6%)로, 전년(809사, 33.7%) 대비 감소(125사, 6.1%P↓)해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뤄졌다.
미흡 부분은 요약재무정보, 대손충당금·재고자산 현황, 수주산업·新기준서 관련 내용, 회계감사 현황 등에서 주로 나타났다.
비재무사항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1천899사의 비재무사항 7개테마를 점검한 결과, 1건이상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수는 1천441사(75.9%)로 드러났다.
최근 서식이 제·개정된 이사회(65.8%), 임직원 보수(59.0%) 및 점검대상을 확대한 MD&A(77.0%) 등에서 기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매년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사업보고서가 작성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중점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결과 기재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 신속히 자진정정토록 해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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