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에 대한 소고

최근 유명 프로야구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은퇴를 선언한 일이 있다. 평생을 야구에 전념하면서 많은 팬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명예로운 은퇴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 이번 불명예 은퇴가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고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고 오는 25일부터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맞추어 처벌기준 또한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 결격 제한기한을 강화했다. 법 개정뿐만 아니라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상습적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을 입힐 때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으로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선고도 음주운전에 무관용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음주운전자는 물론 음주운전 차량에 같이 탄 사람도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에 대하여 형량을 중하게 선고하는 추세다.

이렇듯 현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할 것 없이 나라 전체가 음주운전에 대하여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인 필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재판과정에서 변호하다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사연이 참 많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 중에는 평소 어려운 자를 돕고 사회에 봉사를 하면서 숭고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도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직장을 잃게 돼 생계를 위협받는 사례도 있었다. 또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시켰는데 집 앞 주차장에서 자신이 주차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등 처음부터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도 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안타까운 사정을 봐 줄만도 한데 거의 예외 없이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더더욱 관용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정에 인간적인 괴로움을 느끼지만 음주운전의 퇴치를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에 비춰 보더라도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또는 타인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아서는 결코 안된다.

옛말에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花香百里),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酒香千里),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가고도 남는다(人香萬里)’고 했다. 꽃의 향기보다 술의 향기가 더 멀리 간다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 선조들은 술을 좋아하면서 술 한 잔에 모든 풍류를 담아냈다. 그런데 술 한 잔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고 관용이 베풀어지는 시기는 지났다.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사람조차도 술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인격에서 풍겨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는 만리는 커녕 십리도 가지 못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안타깝고 가혹하리라 할 만큼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현철 변호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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