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시위 현장 노조 폭행행위 엄정 대응 방침 밝혀

경찰이 최근 잇따른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조치 대응 입장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폭력을 수반한 불법시위가 벌어지고 여러 건설현장이나 사내 갈등 현장에서 불법ㆍ폭력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법질서를 책임지는 경찰 책임자로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생활 공간을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시켰던 문화는 거의 사라졌는데 최근 양상은 이런 발전을 퇴보시키는 것 아닌가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법질서와 문화를 퇴보시키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사법조치 하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 청장은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와 관련,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거나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민 청장은 “사법기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선진적인 법질서 수준이나 선진화된 사회의 법적 판단에 비춰 (영장 기각이) 적정한가, 현장 법 집행을 책임지는 경찰은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좀 법 집행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현상들은 빨리 개선돼야 하고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 청장은 최근 경찰청이 마련한 물리력 사용기준을 집회시위 현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일부 불법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물리력 대 물리력이 부딪치면 여러 예상 못 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요소를 고려해 가면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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