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에서도 라돈 검출… 원안위ㆍ식약처 판매중지 및 수거 조치

침구류와 미용 마스크 등 생활제품에 이어 의료기기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수거 등의 조치를 내렸다.

원안위와 식약처는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가 판매한 일부 제품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라돈이 발견돼 해당 업체에 판매중지와 수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졌다.

㈜알앤엘의 경우 의료기인 개인용온열기(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와 공산품인 전기매트 2종(BMP-7000MX,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에서 모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온열기의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22.69mSv, 전기매트 2종의 경우 2.73~8.25mSv인 것으로 평가됐다. 온열기는 국내에 총 1천435개가, BMP-7000MX 매트와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 매트는 각각 240개, 300개가 판매됐다.

㈜솔고바이오메디칼은 의료기인 개인용조합자극기 ‘슈퍼천수 SO-1264’에서 기준치 이상(연 11mSv)이 검출됐다. 이 제품은 304개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 기업이 사은품으로 제공한 이불과 패드 1만2천여 개도 안전기준을 초과(연 1.87~64.11mSv)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구촌의료기가 만든 개인용 조합자극기 ‘GM-9000’ 역시 법적 기준치를 초과(연 1.69mSv)했다. 이 제품은 국내에 1천219개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태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