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A씨는 미국의 한 대학교 근처 부동산(30만 달러 상당)을 사들였다. 하지만 A씨는 외국환은행장에게 하는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빠뜨렸고 이 때문에 과태료 600만 원을 내게 됐다.
B씨는 2017년 해외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으로 베트남의 한 아파트를 20만 달러에 매입했다. 그는 처분 보고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1천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6일 109번째 금융꿀팁으로, 해외 거래에 유념해야 할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부동산거래 금전대차편)’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해 공개해 오고 있다.
해외부동산을 사거나 팔면 신고 및 보고의 의무가 있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해 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예비 신고수리를 받고 취득 예정금액의 10%이내로 해외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의미한다. 비거주자는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이다.
최초 해외부동산거래 신고수리 후에도 취득보고, 수시보고의 의무가 있고 처분 시에는 처분대금을 회수해 보고할 의무도 있다. 해외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개인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보고할 필요가 없다.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거주용으로 임차하거나 국민인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전대차에도 신고 의무가 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면 차입자의 성격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진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해야 한다. 3천만 달러(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 포함)를 초과하여 차입하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기획재정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해야한다. 10억 원(최근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 포함)을 초과해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기재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자가 현지법인에 1년 미만의 상환기간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해야 한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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