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액·상습체납자 뿌리뽑아 조세정의 실현해야

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監置) 명령제도를 도입한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본인 외에 친인척까지 확대한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건강보험이나 복지급여 등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산을 은닉하고도 호화생활과 함께 복지혜택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 공분이 큰 만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유치장에 가두는 초강수를 동원에 탈세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국민 공분을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을 올려 나라 곳간을 채운다는 측면에서 일거양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4~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102조6천22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징수액은 1조1천555억원으로, 징수율이 1.1%에 불과하다. 악의적 체납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위장 이혼을 하거나 소득없는 노부모 명의로 수억원 상당의 현금과 골드바를 숨겨둔다. 허술한 법망을 통해 마음대로 해외를 왕래하기도 한다. 온갖 수법을 동원해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리지만 납세의무는 지지 않는다.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공분이 커 사회통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다. 현행 제도로는 악성 체납자를 찾아내도 실질적 처벌이 어려워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는데 고의적 탈루를 형사법으로 억제할 수 없다면 행정처분을 통해서라도 편법 탈세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다만 감치명령제도와 체납자의 친인척 금융거래정보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 수도 있으므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도 6월 한달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자는 206만명, 체납세액은 1조193억원에 이른다. 도는 올 한해 체납액의 40%인 4천77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로 강도높은 징수 활동을 펴고 있다. 오는 12일엔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동산 490건을 공개 매각한다.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즐기면서 요리조리 세금 납부를 피하는 악성 체납자는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다. 비양심적이고 반사회적인 체납자들을 끝까지 찾아내 일벌백계 해야 한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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