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지상권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②미등기건물이 대지와 함께 매도된 경우,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그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④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하면서 구 건물을 철거하되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구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⑤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료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