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동호회 회원에게 마약을 탄 음료수를 먹인 뒤 내기 골프를 쳐 1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사기 혐의로 A씨(48)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3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 골프장 11곳에서 골프 동호회 회원 C(41)씨와 15차례 내기 골프를 쳐 1억1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을 탄 요구르트를 C씨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1타당 10만∼300만원을 걸고 내기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골프 동호회에서 알게 된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선수와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C씨에게 마약을 먹인 적이 없고 사기 골프를 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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