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ㆍ이하 돼지열병)이 북한까지 퍼져 접경지역을 품은 경기도에 비상이 걸린(본보 6월7일 자 1면)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한 요충지로 ‘공항ㆍ항만’을 지목했다. 이 지사는 북한 멧돼지의 접경지역 남하보다 해외 발병국과의 인적ㆍ물적 교류를 염려, 촘촘한 방역망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11일 ‘돼지열병 유입방지 대책회의’를 라이브 방송 형태로 진행, 도민에게 현황과 향후 대책을 공개적으로 설명했다. 이 지사는 “휴전선 내 멧돼지가 넘어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러면 문제는 공항과 항만”이라며 “정식 가공품이 아닌 것을 공항ㆍ항만 등에서 갖고 들어와 판매하는 ‘보따리상’ 등을 일차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시ㆍ군 담당자들과 소통해 돼지열병 문제가 수그러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통업체와 판매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특사경 인력만으로 부족할 경우 민간으로 신고팀을 구성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평택항 보따리상에 따른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해 ‘불법으로 수입 돈육 또는 가공식품을 판매하면 영업장 폐쇄나 징역 10년 등 중벌에 처한다’라는 안내문을 통해 판매처나 외국인 식당 등에 광범위하게 경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정부와 타 지자체 협조도 건의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 관할 공항ㆍ항만을 열심히 막아도 인천이나 부산에서 (돼지열병이) 올라오면 막을 길이 없다”며 “국경 검역은 정부와 함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다른 곳도 지자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는 현재 돼지열병 방지를 위해 지난달 2일부터 7일까지 김포ㆍ파주ㆍ연천 등 접경지역 3개 시ㆍ군과 고양ㆍ양주ㆍ동두천ㆍ포천 등 접경지 인접 4개 시 451개 농가에 대한 긴급예찰을 완료했다. 또 7개 시ㆍ군에 거점소독시설 8개소와 통제초소 4개소 등 방역거점을 운영 중이다.
지난 1일부터는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신고체계를 유지하고, 방역전담관 201명을 지정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전화예찰과 농장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12일에는 민관 합동 가상방역현장훈련을 실시해 방역역량을 강화하고, 특사경ㆍ식품부서와 합동으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에 대해 단속한다. 아울러 도는 평화누리길 탐방객용 대인소독기 설치, 접경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약품 지원 등도 추진한다. 여승구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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