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정부 지원금 삭감’ 현실로

교수 채용비리 의혹 부정적 영향
교육부, 2억4천만원 삭감 통보
다른 지원사업도 타격 불가피
내부선 조 총장 비판 여론 높아

교육부가 전임교수 부정채용 논란을 빚은 인천대에 정부 지원금 삭감 조치 처분을 공식 통보하면서 조동성 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인천대에 ‘2019 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비 5%를 삭감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인천대의 정부 지원비 2억4천만원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매뉴얼에는 대학 내 총장 등 주요보직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있거나, 교육부(감사원) 감사 결과 등으로 고발·수사의뢰가 있을 때 정부 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조동성 총장이 지난 3월 부정채용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형사처분을 받진 않았지만, 채용비리 의혹으로 대학 안팎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형사판결 전에도 정부 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이처럼 정부 지원사업 불이익이 현실로 나타나자 대학 내에선 다른 사업의 지원금 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다른 지원사업에도 이 매뉴얼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인천대가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 등 신규사업이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대학 지원금 제한을 할 때 최근 1년 이내 부정·비리를 검토해 반영한다”며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통 매뉴얼이기 때문에 인천대의 다른 재정지원사업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대학 내에선 교육부 지원사업 불이익이 현실화하자 조 총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인천대 교수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 총장에 교육부 권고대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국 인천대 교수회 회장은 “교육부로부터 매뉴얼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대학본부 등에 알렸지만 별도의 조치는 없었다”며 “대학본부와 법인이사회가 이번 사안의 엄중함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징계 관련 재심의 요구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이사회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 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교육부 중징계(파면·해임·정직) 권고를 어기고 조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결정한 뒤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교육부 지시에 따라 이사회를 취소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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