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직대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참석
외국大 분교 산업교육기관 미포함 지적
유병윤(차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리가 1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최한 제4차 혁신 추진협의회 및 제22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참석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발표에서 유 직무대리는 현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산업교육을 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부 대학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 중인 외국교육기관은 세계적으로 학문적 우수성이 인정돼 외국대학의 분교임에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산학협력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직무대리는 산업교육기관의 정의에 일부 대학으로 규정한 것을 외국교육기관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협의회)는 건의안건, 제안설명 및 의결을 마친 뒤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산업부에 전달했다.
제4차 혁신 추진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 2018년부터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청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상·하반기 매년 2회씩 개최하고 있다.
협의회의 공동건의문에는 항만·공항 배후지에 대한 주도적 개발 건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경제자유구역 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혜택 확대,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우선 지원 사항 확대 등 7개 제도개선 안건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용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청장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등 관계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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