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조동성 총장 ‘꼼수 징계’ 논란

파면·해임 확정땐 정부 지원금 최대 30% 삭감
학교, 교육부 중징계 권고 무시 ‘미온적 태도’

인천대가 조동성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중 징계 권고를 무시한 채 경징계에 그친 것은 정부 지원금 삭감의 최소화를 위한 ‘꼼수 징계’ 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인천대는 최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2019 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금 2억4천만원 삭감 처분 통보를 받았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유형3 규정을 적용해 인천대의 정부 지원비 5%를 삭감할 예정이다.

유형3 규정은 총장 등 대학 주요 보직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있거나, 교육부(감사원) 감사 결과 등으로 고발·수사의뢰가 있을 때 정부 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 지원사업 불이익 현실로 나타났지만, 인천대 법인 이사회는 조 총장 징계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인천대는 지난 5일 교육부 중징계 권고를 어기고 조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결정한 뒤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

인천대가 안팎 비난 여론에도 교육부 권고를 어기면서까지 조 총장에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 지원금 삭감을 의식한 조치로 분석된다.

인천대가 조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파면이나 해임으로 확정하면 각종 정부사업 지원금이 최대 30%까지 삭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총장이나 이사장 등 대학 주요 보직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파면·해임)에 따라 제재를 유형1·2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유형1 규정을 적용하면 인천대의 혁신지원사업 삭감액은 2억4천만원이 아닌 약 15억원에 달한다.

조 총장이 중징계를 받으면 이밖에 인천대가 진행 중인 각종 정부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최소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천대는 추후 교육부로부터 괘씸죄를 받더라도 조 총장의 징계 수위를 낮춰 지원금 삭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 등 주요보직자의 신분상 처분에 따라 지원금 삭감 폭을 올릴 수 있다”며 “경징계(감봉·견책)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지원금 삭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용규 인천대 이사장은 “교육부가 이사회를 보류하라고 한 것에 대해 문의한 상태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사회 일정이나 조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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