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장, 임원진에 보고도 안해… 공단 기강 해이 도마위
공단 측 “사직 취소는 사실상 불가능… 고소로 사후 조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수천만 원의 수당을 부정수급한 직무지도원과 연루된 공단 직원(본보 6월17일자 6면)을 징계도 없이 하루만에 사직 처리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직원의 비위행위 정황을 보고받은 공단 감사실장은 이를 임원진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단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공단 경기동부지사는 지난해 10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담당 과장 A씨가 위촉한 직무지도원 일부가 수당을 부정수급했다는 사실을 공단 감사실장에게 총 2차례(유선 1차례ㆍ대면 1차례)에 걸쳐 보고했다.
그러나 감사실장 B씨는 이 사실을 임원진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A씨에 대한 감사나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같은 해 11월 자기계발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 하루 만에 사직 처리가 완료됐다. 이로 인해 수천만원의 부정수급 사건에 연루된 A씨의 공식 기록은 ‘자진 사직’으로 남았으며, 파면 또는 해고 등의 징계를 받지 않았기에 재취업도 가능하게 됐다.
이같이 석연찮은 공단의 대응은 결국 내부 논란으로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A씨의 비위 사실을 알고 있는 감사실장이 이를 은폐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월 공단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A씨의 비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감사실장을 징계하라고 공단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감사실장 정직 1개월, 인사 담당자 2명에게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공단 내부 감사를 통해 과장 A씨가 근무한 경기동부지사, 경기지사 직원 4명과 1명에게 각각 경고 및 주의 처분했다.
공단측은 사직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감사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당시 A씨의 사직 처리 시 비위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고, 공단 직원들이 이직할 때 하루 만에 사직서를 처리한 전례가 있어 A씨의 사직서가 하루 만에 수리됐다”면서 “이미 사직 처리된 A씨에 대해 사직 취소 결정을 고려해봤으나 여러 판례를 봤을 때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으로 사후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정민훈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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