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수사 겉돈다… 검찰, 7개월째 기소 여부 ‘하세월’

女제자 체육복 탈의 장면 엿보고 성적 비하 발언 혐의 문제의 교사들
처벌 여부떮수위 놓고 여전히 검토중 시교육청, 징계 절차도 덩달아 지연

지난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인천지역 스쿨미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다.

17일 인천지검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 부평경찰서는 A여중 교사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비슷한 시기 중부경찰서는 스쿨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 중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 학교에서 나온 스쿨미투는 인천지역 최초의 스쿨미투 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A여중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무게가 그게 뭐냐”, “너 남자도 못 만나겠다” 등 정서적 학대와 신체 비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B여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체육복을 갈아입는 학생들의 모습을 훔쳐본 혐의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A여중과 B여고 교사 각각 25명씩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지 7개월여동안 검찰은 이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현재 두 사건의 피의자 11명 중 7명에 대한 조사만 마쳤다. 4명은 조사 조차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및 성적학대 해당 여부에 대한 수사는 법리적으로 까다롭고 전례도 많지 않아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며 “다른 중요 사건들도 계속해 송치가 되면서 빠른 처리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이 늦어지면서 가해 교사들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징계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당초 수사를 의뢰하면서 검찰의 기소 결정 이후 수사 의뢰 대상 전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키로 했다.

우선 징계할 경우 기소 여부에 따라 억울한 교사들이 생겼던 타 시·도 사례를 고려한 결정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결과가 늦어지면서 시교육청도 징계 절차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시교육청의 징계가 늦어질수록 학교 내에 남아있는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들의 공존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계속해 기소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아이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소여부가 결정되면 서둘러 징계절차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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