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內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뚝’… 5개월 연속 하락

올해 1~5월까지 1만 995건 기록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45% 급감
경기도, 강력한 제재·점검 ‘결실’

경기도 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5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발표한 허위매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허위매물 건수는 올해 1월 2천282건, 2월 1천928건, 3월 2천34건, 4월 2천241건, 5월 2천510건 등 1만 995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2만 78건 대비 45%(9천83건) 줄어든 수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지만 부동산이 불황일 때에도 허위매물이 극성을 부리는 사실을 고려하면 상당히 줄어든 셈”이라며 “도의 강력한 제재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8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영업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한 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ㆍ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이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도는 현행 법령상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지만 이들 공인중개사사무소가 허위매물 외에도 등록증의 대여나 고용인 신고,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적정 이행, 중개보수 과다징수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가 올해 4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949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는 28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도는 과태료 부과 21건(2천60만 원), 영업정지 5건, 고발 2건 등의 조치를 이행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를 한 부천 A 부동산, 상대방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한 부천 B 부동산은 고발조치됐다.

도 관계자는 “허위매물을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과 함께 허위매물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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