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협·새마을금고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 대폭 낮춘다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상호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돈을 빌릴 때 드는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의 내규와 각 조합중앙회 업무방법서를 개정해 다음 달부터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이용자가 내던 수수료가 약 7분의 1로 줄어든다.

새마을금고도 같은 내용으로 중앙회 내규와 개별 금고의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9월부터 적용한다.

기존에는 상호금융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대출할 경우 대출자가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인지세 50%를 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신탁보수와 등기신청ㆍ법무사수수료를 조합이 내야 한다. 인지세 50%와 감정평가수수료도 조합 몫이다. 대출자는 인지세의 나머지 50%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대출금 1억 원에 대출자 비용 부담이 50만 원일 경우, 개선 방안이 적용되면 대출자 부담은 7만 5천 원으로 줄어든다.

담보신탁 비용이 근저당권 설정보다 적은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 등을 대출하는 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상호금융의 담보신탁 대출은 1만 4천552건이었다. 이들 대출에서 대출자가 부담했던 금액 중 345억 원이 앞으로 조합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담보신탁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수익증권서를 받아 조합에 주면 대출이 된다. 소유권 변동이 없는 근저당권 설정 대출과 방식은 다르지만 실질은 동일하다.

담보신탁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에서 자유롭고,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방 공제)가 없어 대출가능액이 많다. 대신 소유권이 이전되고, 근저당권 설정보다 비용 부담이 컸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신탁 대출은 가계보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해 이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차주(위탁자)가 담보신탁비용과 부담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담보제공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