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도와 관련, 경기도에 불평등한 구조라며 전면 개선을 촉구(본보 5월 15일자 3면)한 김봉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5)이 지역적 차별성 등 불합리성에 대한 근거를 대며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도는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수도권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한 제도인 만큼 일부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중앙부처의 적극적 역할과 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지역적 차별성 ▲환승손실금 분담구조 ▲환승요금 정산구조 ▲법적·제도적 구속력 미비로 인한 해석상 견해차 및 이해관계 충돌 등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시 경기ㆍ인천이 후발 주자라는 이유로 전철기관 환승손실금의 60%(2015년 요금인상 이후 46%로 변경)를 두 지자체만 부담하도록 규정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경기ㆍ인천이 전철기관의 환승손실금 46%를 정률적으로 부담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수입이 증가해도 운임손실이 비례해서 증가, 경기ㆍ인천의 환승손실금 예산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승요금의 정산이 이용 교통수단별 기본요금 비율로 정산토록 규정돼 있는데, 기본요금이 동일한 수단 간에 환승 시에는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송기관에 불리한 구조”라면서 “반대로 기본요금이 다른 수단간 환승 시에는 기본요금이 높은 운송기관의 수입이 기본요금이 낮은 기관에 전이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통합환승요금제는 별도의 법적·제도적 구속력을 갖춘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와 운송기관 간 협약에 따른 제도라서 해석상 견해차와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 각종 소송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개선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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