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7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 중회의실에서 시·군·구 공공저작물 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정책 교육을 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이번 교육은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개별적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용조건 범위와 출처 표시 등은 유의해야 한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한 공공저작물은 제 1유형은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형에 따라 이용조건을 확인해야하고, 어느 유형이든 출처는 반드시 병기할 의무가 있다.
박명숙 시 문화콘텐츠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이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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