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사채의 실물이 사라지고 전자증권을 통해 모든 권리행사가 이뤄진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실물 발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이 줄고 거래정보가 전산으로 관리되면서 음성거래가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은 2016년 3월 제정됐고,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증권제도(Electronic Securities System)는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해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고, 장부 기재를 통해 양도·담보·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해당 제도를 도입했고, 중국·일본·대만도 이미 도입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
우리나라 증권 법제도는 실물 증권 발행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실물 증권에 수반하는 비효율적인 사회적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해 왔다. 상법, 국채법 등에서 무권화(無券化)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투자자의 요청이 있으면 실물 증권을 발행해 줘야 하는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여러 단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한다. 우선, 증권의 권리 내역 확인이 수월해지고 증권 사무가 전면 자동화되면서 거래가 대폭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물을 발행·유통되지 않아 비용이 절약되고 위조·분실 위험도 크게 줄어든다. 매매·증여 등 거래정보가 전산관리돼 명의신탁, 음성거래 등을 통한 탈세 방지도 기대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전이 가능하며(효력요건),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대항요건).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권리추정력),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전자증권의 적용대상은 주식·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상장주식·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실물 발행을 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등록을 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않아도 현행 실물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적으로 전환된다. 일괄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며,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9월 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한다. 미예탁 실물권리자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해 증권을 제출하거나 권리가 증명할 때까지 이전을 제한하게 된다.
한편, 시행 당시 전자증권법에 따라 일괄전환되는 증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새로이 전자등록 대상 증권을 발행하면, 정관 등이 개정될 때까지는 개정안을 제출해 전자등록을 할 수 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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