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거주하는 H씨(33)는 지난 1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헬스장 1년 이용계약을 맺었다. 한 달 이용료가 7만 원인 데 비해 1년 계약을 하면 무려 59% 저렴한 35만 원에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카드 결제는 물론 현금 영수증 발행도 불가한 조건이었지만 H씨는 하루 이용료가 1천 원도 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에 혹해 현금 결제를 했다. 5개월 후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와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청했지만, 헬스장 측은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면 환급할 잔액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91%가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1천634건을 분석한 결과, 1천496건(91.6%)이 위약금 과다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라고 18일 밝혔다.
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할 경우 할인율이 크기 때문이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87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1개월 11만 8천200원, 3개월 25만 5천500원, 6개월 42만 3천400원, 12개월 57만 8천200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에는 1개월 평균 계약금액 대비 40.4∼59.3%까지 가격이 할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 이용계약은 소비자가 할인된 계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고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사업자가 많아 소비자로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 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게 돼 있어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며 “헬스장을 이용할 때는 계약 기간을 신중히 결정하고,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사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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