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 기다리는… 도내 의원들 법안 봇물

전해철, 부당한 광고 행위 피해 예방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개정안’
송석준, 농어촌 등 최저임금 일률적 적용 제외… ‘최저임금법 개정안’
유의동, 난임시술 위한 자금 대여…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쏟아져

전해철, 송석준, 유의동 의원
전해철, 송석준, 유의동 의원

오는 20일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 발맞춰 여야 경기 의원들의 법안 제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8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의 행정적 제재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전 의원은 “사후조치만으로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또는 피해의 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며 “‘금지청구제도’를 도입,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이날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유로 농림어업분야에서 언어구사능력으로 인한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포함시켜 일률적인 최저임금 기준적용의 폐해를 막고 농림어업분야의 경영고통을 완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10.9% 인상된 8천350원으로 결정됐으나, 지난해 농업 소득은 1천만 원대(1천292만 원)를 유지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여건은 악화일로인 상황이다.

또한 농림수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는 언어구사능력이 낮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송 의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 농어민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하나로 난임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난임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은 한 해 약 20만 명이 넘지만 건강보험 난임 지원횟수를 넘겼거나 정부지원금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난임 부부들은 한 회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시술비용을 전적으로 본인들이 부담해야 한다.

한 난임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 1천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9%(868명)는 정부가 운영하는 난임 대출이 있을 경우 이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난임 부부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주저해서는 안된다”며 “국가는 현 난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난임금융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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