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 탈루사실 제보자에 포상금 4천만 원 지급 결정

▲ 경기도청 전경

“조세정의를 위한 공익제보자, 경기도는 포상금으로 보상합니다”

수억 원의 탈세 행위를 제보한 시민이 포상금 4천만 원을 받는다. 이번 결정은 2016년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탈루 관련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이후 첫 사례다.

경기도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는 B 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2016년 7월 지자체에 제보했다. 해당 지자체는 이 제보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했으며 B 법인과 1년여 간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월 대법원판결을 끝으로 취득세 4억 5천400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신고자 신원을 비밀로 보장할 방침이다. 이번에 지급된 포상금 액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탈루 세액의 최고 15%까지, 최대 1억 원까지)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다 많은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는 탈세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각 시ㆍ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는 지자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이뤄진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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